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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할부시
(1 개월 본인부담 / 2회차부터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국민카드에서 하고있는데요
제가 120만원을 8월25일
오늘기준으로결제시
할부수수료가 연10% 이면
카드결제일 9월14일까지
일수 × 년이자 / 365 × 120만원 = 1회차수수료
10월14일 2회차수수료면제는
30일 × 년이자 / 365 × 100만원 = 2회차수수료면제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만약 1회차수수료계산방법이 맞나면
8월 25일 카드 결제
9월14일 카드대금결제일전
9월2일날 결제해서 1회차 카드수수료 를 낮출수있나요??
( 왠지 1회차 수수료 못낮추게하려고 선결제 막아놀거같은데요)
(1 개월 본인부담 / 2회차부터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국민카드에서 하고있는데요
제가 120만원을 8월25일
오늘기준으로결제시
할부수수료가 연10% 이면
카드결제일 9월14일까지
일수 × 년이자 / 365 × 120만원 = 1회차수수료
10월14일 2회차수수료면제는
30일 × 년이자 / 365 × 100만원 = 2회차수수료면제
이렇게 계산되는건가요???
만약 1회차수수료계산방법이 맞나면
8월 25일 카드 결제
9월14일 카드대금결제일전
9월2일날 결제해서 1회차 카드수수료 를 낮출수있나요??
( 왠지 1회차 수수료 못낮추게하려고 선결제 막아놀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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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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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자 계산법은 알텐데;; 카드 수수료는 전체 승인 금액 기준이어서 낮추려면 전액 상환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부만 상환하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연 10% 적용하고 1회차 수수료가 붙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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