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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약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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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5 11:19:41 조회: 59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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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7.03.10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미적용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약 관, 개정 후 약관, 비고등의 정보제공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조~ 제6조 <생략>


제7조 우대서비스

① 수수료 우대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한은행 및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면제 불가함]
  • 신한은행 CD/ATM을 이용한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월(10)회 면제 및 마감후 인출수수료 면제
  •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또는 다른은행으로의 창구송금수수료를 합산하여 월(10)회 면제

② 수신금리 우대

  • 신한 미래설계 연금예금(적립식연금형) 신규시 적립기간중(연 0.2%P)우대

② 수신금리 우대

외화현찰(지폐) 매입·매도,T/C매입·매도, 외화 당발송금 및 타발송금시 고객부담 스프레드 우대 USD/JPY/EUR (50%), 기타통화 (20%)


제8조~제9조 <생략>

제1조~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우대서비스

① 수수료 우대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을 통한 신한은행 및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은행으로의 자동이체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면제 불가함]
  • 신한은행 CD/ATM을 이용한 다른은행으로의 이체수수료 월(10)회 면제 및 마감후 인출수수료 면제
  •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또는 다른은행으로의 창구송금수수료를 합산하여 월(10)회 면제

② 삭제



② 수신금리 우대

외화현찰(지폐) 매입·매도,T/C매입·매도, 외화 당발송금 및 타발송금시 고객부담 스프레드 우대 USD/JPY/EUR (50%), 기타통화 (20%)


제8조~제9조 <현행과 같음>

수신금리
우대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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