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방법과 조회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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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9 14:34:28 조회: 4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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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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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 방법과 조회 범위 총정리
사망자 금융, 부동산,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요약)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팩트 체크 (요약)
서비스 내용: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자격: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전국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조회 결과: 금융, 연금, 세금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결과 통보
자세히 알아보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사망 신고 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사망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 범위
이 서비스를 통해 아래 6가지 항목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은행, 보험, 증권 등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 계약, 증권 계좌 등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예상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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