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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2025년 기준)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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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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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연령 도달 시 평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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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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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내가 낸 만큼 받는 연금” → 재산과 무관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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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국가 복지 차원의 지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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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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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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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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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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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기준: ✔ 있음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으로 수급 여부 결정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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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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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포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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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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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2025년)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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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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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음, 재산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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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억 7,400만 원 이하 재산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
※ 실제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
핵심 정리
“노령연금 재산 기준”이라는 말은 사실상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노령연금은 재산 무관, 기초연금은 재산·소득 기준 적용
본인 상황(소득·재산·배우자 여부)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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