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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료제공동의’와 ‘부양가족 등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엔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걸 놓치면 공제 자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
가족 구성원이라도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면 자동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례나 변화된 점
최근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료제공동의가 가능해져서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기관 자료가 자동 반영되지 않아 수동 등록 필요성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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