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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 시행일·대상·요일별 적용 방법 (+경차·하이브리드차 주의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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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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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3 22:17:17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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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왜 시행되나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위치 바로가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4월 8일(수) 0시부터 시행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4월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어디에 적용되나요?

적용 대상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운행 방식 (홀짝제)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부제 제외 차량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됩니다.​ 

 

경차·하이브리드차 주의사항

친환경차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 5부제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는 이번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완전 면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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