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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의 사용 - 일례
일반 |
아리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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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7 23:41:14 조회: 4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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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구입하신 경우 그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15만원 구두가 20% 정기세일하여 12만원으로 판매중, 이를 20만원 지류상품권으로 구매시 권면금액의 60%를 사용하여 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음. 현재 20만원 지류상품권의 경우 15만원에 구입 가능하다고 하면, 지출 15만원으로 15만원 구두 구입 및 8만원 현금을 캐시백

-> 결국은 15만원 구두를 7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품권 이용방법인데 참고하시라고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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