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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6월 1일까지 신청 안 하면 10%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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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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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13 03:31:44 조회: 5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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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가구로,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맞벌이, 자영업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소득 유형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며, 기준을 통과하면 최소 50만 원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 계산 방식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집에 거주 중이라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은 3억 원 전액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기준을 충족함에도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PC, 손택스 앱, ARS 전화(1544-9944)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6월 1일 이후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지급은 2026년 8~9월 중 예정입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계산법, 자영업자 의제소득 적용 기준, 자녀 계좌 이체 시 증여세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금액·소득기준 총정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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