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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사업체. 직장 주소지 같은 소재지일 경우만 비과세 혜택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구 단위인가요?
제가 종로구에 살면. 종로구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내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모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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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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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위로 적용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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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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