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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취소매출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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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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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2 12:16:37 조회: 1,86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본문

이 체카의 경우 기본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5천 한도 15% 할인 캐시백 입니다

 

 

제가 5월 31일 마지막 날에 

4만원 결제 

 

10분 후 

12만원 결제

 

 

이렇게 해서 

당근 4만원에 5천 할인 들어갈 줄 알았는데

12만원에 5천 할인이 들어갔더라구요

 

문제는 6월 1일날 이 12만원을 취소했더니 

5천원도 회수해갔다는 거죠

 

 

첫번째 상담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만원 먼저 결제 했지만

12만원부터 매입 되었기에 여기에 할인이 들어갔다

(홈피나 팜플렛엔 매입 순이라 명시) 

 

 

만약 월초 승인 후 취소로 캐시백 회수되면

이후 월 내 승인에 5천원 다시 들어가지만

 

5월 31일 결제 6월 1일 취소기 때문에

5월 할인 몫은 없다

 

4만원 승인 건에 자동 할인 적용되지 않는다

 

 

 

바다딜: 이에 대해 약관이나 상세 상품 설명에 명시되어 있냐?

 

1상담사 : 그런 건 팜플렛이나 홈페이지 설명이 전부고 

             내가 답변해줄 건 거기까지

             어차피 답변은 같을 테지만 난 타부서 연계도 못해주니 

             억울하면 홈페이지 고객상담실에 셀프문의 남기시던지

 

 

바다딜: 열심히 홈페이지와 구글링을 했으나 상세 설명 따위 없음

           

  재전화: 홈페이지에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 공시 안되어 있냐?

 

2상담사: 타부서 확인 후 연락 주겠다 (????)

  

 

 

  잠시 후 : 이전 할인 매출 취소시 4만원 건에 추가 적용 돼야한다 

              전산 문제인득? 5천 캐시백 처리해 주겠다

              12만원에 먼저 할인 적용 된 건 그게 더 큰 사용 금액이기 때문이다(??)              

 

바다딜 : 그럼 원칙은 원래 자동적용 되는 거냐??

           만약 이번 달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2상담사 : 원래 할인 되는 거다

            그럼 또 전화 주라 캐시백 처리해준다 

 

바다딜 : 이런 거 사전에 공지 안하냐?

           그럼 귀차니즘 신봉자는 어떻게 되냐?? 

           그냥 땡이냐??

 

2상담사: 그냥 땡이다 

            문의줘라

 

바다딜 : (이뭐*)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암튼 새마을금고는 이렇답니다

참고하세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다른회사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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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도 같아요. 매입기준입니다

    0 0

제가 글을 잘못썼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는 매입기준 할인 처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 팜플렛과 홈피에 매입 기준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해 준 상담사는 아니라고 답변)

그 할인 매출 취소 시
자동으로 타 승인 건으로 넘어가냐는 문젭니다
(특히 달이 바뀔 때)

이이 대해 홈피 등에 명시되어있지도 않고
상담사 답변은 중구난방에
이의제기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냥 넘어간다는 거구요

    0 0

새마을금고 일처리행태가 그거는 좀 아니네요...

    0 0

자동으로 타 승인건으로 넘어가는 카드사는 아무데도 없을겁니다. 2 상담사가 잘못 안 것 아닐까요. 아니면 새마을카드만 설명서가 부실한데 고치기는 번거로우니 항의하는 사람만 그냥 해주는 거거나.. 다른 카드사는 그럴 때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예 총액으로 나중에 계산해서 주는 방식이 아닌 이상에는요. 게다가 체크카드면 그런방식은 거의 없죠.. 시럽카드나 파인테크 해외매출, 정도 있으려나요.

    0 0

보통은 안된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다니 그것도 나름 놀라운데요
일반적으로 달 내에 시간차로 취소 및 재결제가 이뤄질 경우는 자동으로 할인 넘어가는데
달 바뀐다고 하루만에 그걸 적용안해준다는 건 꽤 보수적인 약관 적용인 듯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달 넘어가는 게 아니라 취소 후 재결제가 안들어간 게 원인일까요?
그럼 이것도 나름 여러 사례와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미 카드사들이 명시하고 있다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네요
암튼 본문 같은 응대라 전 2상담사의 답변이 좀 더 믿음이 가긴 하는데
그럼 낮꿈님 말씀처럼 새마을 약관이 부실하고
이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의제기하는 사람한테만 적용해주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0 0

일반적으로 안 넘어갑니다..
청구할인같은 경우에는 매입시점에 할인건이 결정돼버려요 (명시도 돼있었다고 하고..)
 4만원건의 매입 전에 12만원건을 취소하셨어야 할인한도가 원복돼서 4만원건이 매입되는 시점에 할인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아예 월말에 총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청구할인을 결정하는 카드가 아니고서야, 할인건을 취소했다고 해서 이미 매입된 건을 다시 스캔해서 적용해주는 카드사는 없을거라 봅니다.,
흔히 하루 1건만 적용되는 청구할인카드 써보시면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취소하면 바로 한도는 원복돼도 이미 매입된 건에 할인이 넘어가진않아요
약관이나 엄격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월말 넘어가서 취소할때마다 기존 매입건까지 재검색해서 적용시켜주고 하면 청구서 발행을 제대로 할 수도 없구요;;

    0 0

그니까요 제가 한 얘기랑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데 다만 제가 제기 하는 의문은
일반적인 취소 및 (텀을  둔) 추가 결제 상황에서 재차 할인 자동 들어가는 거와 반대로
본문과 같은 사례는 실질적인 할인 유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분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꿈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매입 승인 취소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럴 땐 할인 처리 안된다고 이미 약관에 명시해 놓은 거겠죠
새마을은 그게 아예 없든지 부실하든지 것도 아님 상담사가 잘못 알았든지구요
(부서 확인 후 다음에도 연락 달란 거 보면 전자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취소 섞어가며 할인 받았던 적이 처음이라 덕분에 몰랐던 거 배웠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미 불가로 명시한 곳이 많다니 애초에 조심해서 쓰는 게 여러모로 덜 귀찮겠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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