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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카의 경우 기본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5천 한도 15% 할인 캐시백 입니다
제가 5월 31일 마지막 날에
4만원 결제
10분 후
12만원 결제
이렇게 해서
당근 4만원에 5천 할인 들어갈 줄 알았는데
12만원에 5천 할인이 들어갔더라구요
문제는 6월 1일날 이 12만원을 취소했더니
5천원도 회수해갔다는 거죠
첫번째 상담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만원 먼저 결제 했지만
12만원부터 매입 되었기에 여기에 할인이 들어갔다
(홈피나 팜플렛엔 매입 순이라 명시)
만약 월초 승인 후 취소로 캐시백 회수되면
이후 월 내 승인에 5천원 다시 들어가지만
5월 31일 결제 6월 1일 취소기 때문에
5월 할인 몫은 없다
4만원 승인 건에 자동 할인 적용되지 않는다
바다딜: 이에 대해 약관이나 상세 상품 설명에 명시되어 있냐?
1상담사 : 그런 건 팜플렛이나 홈페이지 설명이 전부고
내가 답변해줄 건 거기까지
어차피 답변은 같을 테지만 난 타부서 연계도 못해주니
억울하면 홈페이지 고객상담실에 셀프문의 남기시던지
바다딜: 열심히 홈페이지와 구글링을 했으나 상세 설명 따위 없음
재전화: 홈페이지에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 공시 안되어 있냐?
2상담사: 타부서 확인 후 연락 주겠다 (????)
잠시 후 : 이전 할인 매출 취소시 4만원 건에 추가 적용 돼야한다
전산 문제인득? 5천 캐시백 처리해 주겠다
12만원에 먼저 할인 적용 된 건 그게 더 큰 사용 금액이기 때문이다(??)
바다딜 : 그럼 원칙은 원래 자동적용 되는 거냐??
만약 이번 달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2상담사 : 원래 할인 되는 거다
그럼 또 전화 주라 캐시백 처리해준다
바다딜 : 이런 거 사전에 공지 안하냐?
그럼 귀차니즘 신봉자는 어떻게 되냐??
그냥 땡이냐??
2상담사: 그냥 땡이다
문의줘라
바다딜 : (이뭐*)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암튼 새마을금고는 이렇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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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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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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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도 같아요. 매입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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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잘못썼는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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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일처리행태가 그거는 좀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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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타 승인건으로 넘어가는 카드사는 아무데도 없을겁니다. 2 상담사가 잘못 안 것 아닐까요. 아니면 새마을카드만 설명서가 부실한데 고치기는 번거로우니 항의하는 사람만 그냥 해주는 거거나.. 다른 카드사는 그럴 때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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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안된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다니 그것도 나름 놀라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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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안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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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제가 한 얘기랑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데 다만 제가 제기 하는 의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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