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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4대보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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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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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8 14:07:50 조회: 21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 ]

본문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9% = 근로자 4.5% + 사용자 4.5%)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7만 / 상한액 421만원(7월부터 각각 28만 / 434만으로 인상)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12% = 근로자 3.06% + 사용자 3.06%)
보수월액 하한액 28만원 / 상한액 7,810만원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보험료율 (6.55% = 근로자 3.275% + 사용자 3.275%)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0.40086% = 근로자 0.20043% + 사용자 0.20043%)
보수월액 하한액 28만원 / 상한액 7,810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 신고소득월액 x 보험료율(근로자 0.65% + 사용자 0.25~0.85%)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2_1.do // 국민연금보험 설명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3_1.do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설명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InsuFeeLayout4.do // 고용보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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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근로자 납부액
국민연금보험 135,000원
고용보험 19,500원
건강보험 91,800원
장기요양보험 6,010원


기타1
보험이라는 게.. 저게 신고보수월액 기준으로 매달 납부하는 건데.
실질 1년의 보수총액과 신고보수월액x12 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래서 그 다음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반으로 토탈 내야 될 보험액을 다시 정산해서.. 덜 낸 돈은 더 내라고 하고. 더 낸 돈은.. 이후 공제해줌.
그래서 연말정산 후 이 금액을 정산해서 뱉어내는 일이 있음.. (연봉 매년 오르면 매년 정산해서 더 내야 됨의 다른 표현)

기타2
근로소득세 84,850원
http://www.nts.go.kr/cal/cal_06.asp / 계산기
주민세 = 갑근세 ÷ 10 8,480원

이것도 미리 내곤 있지만 어찹 연말정산 할 때 열심히 계산해서 결정세액 - 매달 낸 돈의 합을 통해 낸돈 돌려받던지 덜낸 돈 더 내던지 함..

추천 2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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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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