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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납부한 보험료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 공제가 안되나요?
카드납부하면 공제한도를 빨리 채울 수 있을것 같긴
한데 계좌납부일때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납부하면 공제한도를 빨리 채울 수 있을것 같긴
한데 계좌납부일때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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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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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로만 잡히고 나머지는 소득공제 제외일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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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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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의 신용카드등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계좌이체로는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안되고, 보험료공제는 적격상품인 경우 가능합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수임료등이나 예식장등인 경우만 계좌이체로 인해서 구매자 자진 발급용으로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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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