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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팝에서 얼마전에 핫딜로 판매한 신세계상품권.. 문자받았는데 이건 일종의 교환권이네요.. 바코드나 핀번호같은게 없는..ㅎㄷㄷ
문자가지고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가서 문자보여주고 폰번호랑 본인확인..? 그럼..이 교환권자체는 거래불가인가요??ㅠ
신세계 지류 이미 좀 갖고있어서 이건 처분할까하니까.. 참 팔기가 애매하네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거래가되는건지?꼭 실제 구입한 당사자만 교환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문자가지고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마트가서 문자보여주고 폰번호랑 본인확인..? 그럼..이 교환권자체는 거래불가인가요??ㅠ
신세계 지류 이미 좀 갖고있어서 이건 처분할까하니까.. 참 팔기가 애매하네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거래가되는건지?꼭 실제 구입한 당사자만 교환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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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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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에 문의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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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는 본인만 가능하다고 되어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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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확인하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