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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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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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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1 20:49:02 조회: 1,32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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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축협, 지역 수협, 산림조합, 신협을 통틀어서 제 2금융권의 상호금융이라고 부른다. 보통 여기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기도 한다.

 

상호금융이란 주로 조합원을 선출하여 조합원이 출자한 돈으로 지역이나 직장, 단체등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조합원과 지역에 환원하는 일종의 지역 은행의 특징을 같는다.

 

서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토데로 두서없이 적도록 하겠다.

 

1. 상호금융은 법인이 다 다르다는데 그럼 저희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다 법인이 다른건가요?

 

이 질문의 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상호금융은 보통 법인명-상호금융명을 붙혀서 사용한다. 요컨데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에 한밭새마을금고와 대전새마을금고가 있다면 그 둘은 다른 법인이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밭새마을금고 서대전역점, 한밭새마을금고 오류동지점이라는 새마을금고가 있다면 이 둘은 하나의 법인이다. 즉 지점별로가 아니라 법인명을 기준으로 해당 금고가 다른 법인인지 알 수 있다.

 

2. 상호금융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데 맞나요?

 

맞다. 은행과 다르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지 않고 중앙회에서 주관하긴 하지만 보호해준다. 금액은 법인마다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출자금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일부 금융상품 역시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경우가 있다.

 

3. 비과세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조합이나 금고에 준조합원이나 조합원이되면 해당 해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준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기위해 출자금 통장을 만든다고 아무 법인에 찾아가면 않된다. 연고지가 있는 법인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자신의 집이 있는 주소지나 자신의 직장이 있는 주소지 근처의 상호금융에서 만들면 된다. 이때 주소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시는 시전체, 군, 구(광역시, 특별시 등의 구)가 기준이 된다. 요컨데 자신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집과 직장이 있다면 대덕구에 있는 왕눈이 신협과 대갈군 신협 중에 골라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해당 해택을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개설방어가 뛰어난 곳에서는 이하 생략)

참고로 비과세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밖에 해택을 볼 수 없다. 즉 이 법인 저 법인에 다 저축을 해놓는다고 해택을 받는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참고로 해택 받아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지는 네이버 등에서 적금 또는 예금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불필요한 계산 없이 알 수 있다.

 

4. 상호금융은 안전한가요?

 

모른다. 안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무재표를 공부해서 공개한 재무재표를 열심히 보라고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하지만 분식회계등으로 속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왠만하면 출자금통장의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며 또한 설사 망한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철도새마을금고 부도 사건 등)를 제외하면 출자금 역시 뱅크런과 비슷한 형태로 인접 법인에 인수되는 형태로 보호되니 아주 불안에 떨면서 접근해야하는 금융기관은 아니다.

 

나중에 더 생각나면 쓰도록 하겠다. 두서도 없는 글을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것으 부끄럽지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위해 공유해본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인데요.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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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라고 써놓았습니다. ㅎㅎ

    0 0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하고 헷갈리신것은 아닌지요.

    0 0

저축은행의 경우는 제2금융권으로 치지만, 상호금융으로 치지는 아니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단자회사라 불리던 회사들이...

은행으로 전환된 경우와 증권사로 전환된 경우
그리고, 상호신용금고로 저축은행의 전신으로 전환된 경우와 종합금융사로 전환된 경우로 나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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