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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올원 Syrup 카드 - 제휴쿠폰 금액권 변경안내(수정)
정보 |
아리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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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31 17:29:09 조회: 1,506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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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NH농협카드]올원 Syrup 신용카드 쿠폰 상세안내
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money&wr_id=4564 

 

NH농협카드사, SK플래닛에서 금감원 민원에 대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도하네요.  편의점 쿠폰의 경우 명백한 귄리침해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경 전---------------------- 

1. 중복 쿠폰 사용 가능 제휴사(18개사) 

 

1-6. CU (권종 : 2,500원)
1-8. GS25 (권종 : 2,500원)
1-14. 미니스톱 (권종 : 2,500원)
1-13. 메가박스 (권종 : 25,000원 - 일반예매권 2인 + 팝콘L1+탄산R2, 2만원 - 일반예매권 2인 + 팝콘R1, 1만원 - 일반예매권 1인 + 탄산R1)

2. 타 쿠폰 및 NH올원 Syrup카드 쿠폰 중복사용 불가 제휴사(8개사)

2-1. 11번가 (권종 : 10만원, 8만원, 5만원, 4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2-3. GS칼텍스 (권종 : 5만원, 4만원, 2만원, 1만원)
2-5. SK엔크린 (권종 : 5만원, 4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2-6. S-oil (권종 : 5만원, 4만원, 2만원, 1만원)

변경 후----------------------
1. 중복 쿠폰 사용 가능 제휴사

1-13. 메가박스 (권종 : 1만원 - 일반예매권 1인 + 탄산R1)
1-14. GS칼텍스 (권종 : 1만원, 5천원)
1-15. SK엔크린 (권종 : 1만원, 5천원)
1-16. S-oil (권종 : 1만원, 5천원) 

1-17. CU (권종 : 2,500원)
1-18. GS25 (권종 : 2,500원)
1-19. 미니스톱 (권종 : 2,500원)  


2. 타 쿠폰 및 NH올원 Syrup카드 쿠폰 중복사용 불가 제휴사

2-1. 11번가 (권종 : 4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11번가는 기존처럼 유지되나보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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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고액권에서 꽤나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중복 사용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0 0

반발이 심한 부분만 개선했네요

    0 0

개악은 시나브로 시나브로 이뤄져서 사용자를 줄여나가겠죠.

    0 0

이게 과연 개선일지.. 실제 사용시 얼마나 맘 편하게 쿠폰 중복 사용이 가능하냐가 관건이겠죠

    0 0

편의점도 5천원권 1만원권 만들지 참.... 째째하게 2500원....
편의점은 쓰지말라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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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완전 못쓰진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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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간 꼼수는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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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는 이번 사태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SK플래닛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는걸 제휴 파트너인 NH농협카드는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요.

공지 글에도 'Syrup Wallet의 모바일쿠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라고 되어 있지 NH농협카드와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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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카드를 발급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SK플래닛인가요? 농협카드인가요?
쿠폰의 발급은 SK플래닛이 도맡아 하기 때문에 농협카드의 책임은 면할 수 있나요?
SK플래닛이 상식에 어긋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카드이용자들이 SK플래닛에 항의할까요?
SK플래닛의 대행사인 농협카드에 항의할까요?
그저 지켜보면 농협카드의 의무는 끝인가요?
책임의 소재를 간접적으로 우회시키면 결국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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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럽카드를 발급하고 고객 모집 하는 곳은 NH농협카드가 맞습니다. 그러나 NH농협카드의 의무는 고객별로 시럽카드 사용액을 SK플래닛에 통보(?)하면 끝입니다. SK플래닛에서는 NH농협카드로 부터 받은 고객별 시럽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고객별로 쿠폰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월초에 쿠폰 미지급과 관련해서 SK플래닛에 문의한 결과 NH농협카드로 부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자료가 넘어오는데로 쿠폰 지급을 해준다는 답변도 받은 적 있음)

만약에 약관에 명시된 전월 실적별로 지급하는 쿠폰 금액을 일방적으로 낮춘 거(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일 때 지급하는 쿠폰금액을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바꾼다는 경우 등)라면 당연히 NH농협카드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지급하는 쿠폰금액 변경 없이 단순히 권종만 변경한거라면 쿠폰 발행을 하는 SK플래닛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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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이 농협인데 왜 농협 쉴드를 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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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발행은 SK플래닛 소관 업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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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발행은 sk플래닛일지 몰라도 그걸 준다고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계약한 곳은 농협입니다. 우리는 계약한 곳에 따져야지 원래 누가 주기로 한거다 이런게 뭐가 중요합니까? 발생한 문제는 농협이 sk플레닛과 이야기해서 정리할 일이고 우리가 욕할 곳은 농협카듭니다.
권종변경에 대해서 농협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sk플래닛에서 마음대로 하도록 계약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 판매시 재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것도 잘못이고 회사끼리 계약을 이렇게 멍청하게 한 것도 잘못이고
총체적 난국으로 한심한 카드사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그러니 욕을 더 잡수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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