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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국민연금 安心통장 약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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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5 11:21:05 조회: 61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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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7.03.10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미적용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 현 행 약 관, 개정 후 약관, 비고등의 정보제공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조~ 제6조 <생략>


제7조 우대서비스

①~ ② <생략>

③ 우대혜택

  • ㉮ 수수료 우대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당행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단, 타행간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불가
    • CD/ATM을 이용한 당행계좌의 마감후 당행이체 및 당행계좌의 마감후 인출시 수수료 면제
  • ㉯ 수신금리 우대
    이 상품 가입고객이 아래의 적립식 수신상품 가입시 추가 금리우대 적용
    • 뉴라이프 연금예금(적립식연금형)신규시 적립기간중 연(0.2%P)우대
  • ㉰ 환율우대
    환전(지폐), 여행자수표 매매, 당/타발 외화송금시 고객부담 스프레드(50%~20%)우대

제8조~제10조 <생략>

제1조~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우대서비스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우대혜택

  • ㉮ 수수료 우대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인터넷뱅킹, 폰뱅킹(ARS에 한함), 모바일뱅킹의 당행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단, 타행간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는 면제불가
    • CD/ATM을 이용한 당행계좌의 마감후 당행이체 및 당행계좌의 마감후 인출시 수수료 면제
  • ㉯ 삭제




  • ㉰ 환율우대
    환전(지폐), 여행자수표 매매, 당/타발 외화송금시 고객부담 스프레드(50%~20%)우대

제8조~제10조 <현행과 같음>

수신금리
우대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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