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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폐지된 세금우대 통장이 있습니다.
이미 한도가 다 차서 어떡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기존 한도까지는 세금우대가 적용이 되고,
분리과세 이후분부터 일반과세 적용이 된다고 쓰여 있더군요.
이 부분 가능한건가요?
은행에서는 금시초문이라며 통장전체를 일반과세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애초에 세금우대는 보통예금이나 한도가 명확한 정기적금 예금에만 적용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
저축성예금에 대해 이미 생성된 통장의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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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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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통 천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 금액 초과분은 해제해야 된다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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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한도가 차면 입금이 안되는건 알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