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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고수님 부탁드려요
질문 |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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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19 11:12:36 조회: 1,3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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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옛날에 들어놓은거 250만원짜리있는데

 

제가 항상 그부분에 소득공제를 못받아서요

 어떤사람은 은행가서 말하라고하고

 

어떤사람은 제가 무슨 자격이 안된다고하고

 

자세히 모르겠네요

 

제 집은 없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거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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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대주로 분리하시고 은행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붙고 계시는거죠? 소득공제는 올해 낸것만 받는거에요. 예전에 내신거면 올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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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완전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 가족수당받고있어서 세대주 분리하면 등본에서 떨어지는거죠?? 그럼 못받아서요 ㅠ
그리고 옛날에 붓고 안붓고있습니다 ㅎㅎㅎ;;; 올해만 받는거였군요!
추가로 10만원정도 계속 불입하는게 나을까요??ㅎㅎ 소득공제에서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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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서 떨어지는거 맞고요.. 수당때문이면 가족관계증명서로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간 240만원 40%(96만원) / 청약저축 : 연간 120만원 40%(48만원) 까지 소득공제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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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때 항상 등본으로 확인하던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럼 20만원씩 넣으면 되겠군요 인적공제 인당 100만원? 도 크다고 들었는데
96만원이면 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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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데 얼마 안돼요 ㅠ 인적공제가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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