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세대주 및 가입기간, 납입횟수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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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4 23:02:57 조회: 5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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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기준표와 나에게 맞는 청약 전략은 제 블로그에서 더 꼼꼼히 정리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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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세대주
청약통장만 있다고 1순위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25년 현재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세대주 요건, 가입기간, 납입 기준, 예치금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세대주 요건은 필수입니다. 민영·국민주택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됩니다.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수도권은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회차 납입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특히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당첨 우선순위를 좌우하므로, 회차별 납입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중요한 조건인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200만~1,50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아무리 오래 가입했더라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1순위는 무효가 됩니다.
결국 통장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입하고,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치금 기준까지 충족해야 진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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