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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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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28 10:20:59
조회: 31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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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완벽 안내 – 신청 자격, 절차, 혜택까지

 

소상공인 경영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출·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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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은 정부·금융권이 코로나19, 경기침체, 매출 급감 등으로 금융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이자 감면, 상환 유예, 분할상환 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연체·부실 채권은 물론 일부 정상 대출까지 폭넓은 감면 지원

 

장기연체자, 매출 감소·경영악화 증빙 시 우대 혜택

 

■ 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자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개인·법인)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금융권 대출 이용자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7년 이상 장기연체(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는 최대 100% 탕감 가능)

 

매출 감소·영업 제한 등 피해 증빙 시 우선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등록자,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대상 포함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신용대출 중심)

 

일부 유흥, 사행성 등 정책 제한 업종은 제외 가능

 

■ 지원 내용 및 감면율

채무 상태 지원방안 및 감면율

7년 이상 장기 연체, 5천만 원 이하 최대 100% 원금 소각/80~90% 감면

6개월 이상 연체, 상환능력 없음 증빙 최대 90% 원금 감면

증빙 가능한 저소득·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본 60~80% 감면 → 최대 90% 확대

잔여 채무 최대 20년 분할상환 및 이자·연체이자 감면 포함

■ 채무조정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채무조정’ 또는 ‘새출발기금’, ‘빚 탕감’ 메뉴 클릭

(공동인증서/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대출·연체 내역, 매출·피해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신청완료 후 접수 문자·이메일 수신

→ 담당자 개별 안내 및 추가자료 요청

 

2. 오프라인(방문) 신청

주민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채무/연체 관련 증빙서류 지참

 

현장 상담, 신청서 제출, 접수증 수령

 

■ 신청 이후 절차

서류 심사 및 신용/상환능력 평가

 

감면율·분할상환안 등 맞춤 지원안 안내

 

동의 및 협약 체결 → 감면·분할이행 실행

 

신용 회복 및 컨설팅·재창업 등 연계 지원

 

■ 결론

2025년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은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 재기의 필수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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