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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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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7 17:25:57 조회: 28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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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 안내 │ 2025년 확대 사용처·신청방법·실전팁 총정리

 

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는 2025년부터 정부가 기존의 공과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에 더해 통신비(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요금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한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 혜택을 받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 신청 바로가기 (클릭)

 

1. 2025년 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 지원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2025년 5월 1일 이전 창업 및 영업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로 지급
  • 확대된 사용처: 통신비(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요금) 포함하여 총 9개 공과금과 보험료 항목 자동 차감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18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1장 등록 후 포인트 지급, 결제 시 자동 차감

2. 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 사용 방법 및 절차

  • 공식 신청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및 카드 등록
  • ② 신청 완료 후 2~3일 내 카드로 디지털 포인트 지급
  • ③ 등록된 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 또는 납부 시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어 결제 부담 경감
  • ④ 사용 내역, 잔여 포인트, 차감 현황은 공식 사이트와 카드 결제 내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3. 주요 지원 항목

  •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분)
  • 통신비 (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 등 실사용 사업자 명의 요금만 해당)
  • 차량 연료비(주유소 등)는 별도 확대 지원 항목이며, 중복 사용 가능

4. 실전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통신비 납부용으로 등록한 사업장 명의 카드 사용 권장(타 명의·개인 사용 불가)
  • 결제 시 ‘공과금·통신비’ 항목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크레딧 자동 차감 적용
  • 통신비 신규 지원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적용됨
  • 정책 제외 업종, 카드 미등록, 예산 소진 시 지원 혜택 불가
  • 예산 조기 소진 우려 및 사용 기한 엄수 필요, 중복지원 여부는 공식 안내 확인 필수

결론

2025년 소상공인 크레딧 통신비는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현장에 도움을 주는 핵심 정책으로,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비까지 포함해 폭넓은 지원으로 현장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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