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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민원24(정부24)를 통한 법원 시스템 이용
민원24(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팩트 체크 (요약)
발급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24에서 연결됨).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PC에 연결된 프린터.
수수료: 무료 (방문 발급은 1,000원).
유의사항: 보안상의 이유로 파일 저장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인쇄 가능한 환경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정부24를 통한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위에 제공된 정부24 링크로 접속합니다.
검색: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급 사이트 연결: 정부24 페이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본인 인증: 연결된 사이트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정보 입력 및 출력: 증명서 종류와 내용을 선택한 후,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즉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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