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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1 23:14:36 조회: 5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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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최대 100만 원!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아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5월): 매년 5월 1일~31일 (2025년 기준)에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6월~12월):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구성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18세 미만(중증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까지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자격 및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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