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작성일: 2025-08-21 23:20:50 조회: 19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25년 개정안 기준! 일괄 공제부터 배우자 공제까지,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공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할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모두 합치면 면제 한도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1. 상속세 공제 종류 (자녀 상속 시)
상속 재산에서 아래의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공제 (직계비속 공제)
한도액: 1인당 5억 원 (2025년 세법 개정안 기준)
설명: 상속인인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0억 원의 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크게 상향된 금액입니다.
일괄 공제
한도액: 5억 원
설명: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액: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설명: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30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 예시
상속 재산이 15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재산: 15억 원
적용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자녀 공제: 자녀 2명이므로 10억 원 (1인당 5억 원)
총 공제액: 이 경우, 공제액의 합이 상속 재산(15억 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즉,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 일괄 공제(5억)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이 자녀 2명만 상속받는다면 자녀 공제(10억) + 일괄 공제(5억)로 최대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