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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국민의 금융 자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주요 상품으로는 주식, 펀드, 채권, 수익증권,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원금 비보장형 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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