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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 상환액 지급시기 안내
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
- 소득분위별 상한액: 연 89만 원 ~ 826만 원 (1분위~10분위)
- 요양병원 장기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액 적용
- 적용 범위: 급여 항목만 해당(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 등 제외)
상환액(환급금) 지급시기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액 초과 시 즉시 감면
- 사후환급: 여러 병원 합산 → 다음 해 8월 말~9월 초부터 환급금 지급
- 신청 방법: 공단 안내문 수신 후 온라인·앱·전화·지사 방문 신청
이용 포인트
- 연간 본인부담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 환급 신청은 소멸시효 3년 내 반드시 진행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으로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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