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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 환급 안내
2025 본인부담금상한제 기준
- 소득분위별 상한액: 연 89만 원 ~ 826만 원 (1~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별도 상한액(141만 ~ 1,074만 원) 적용
- 대상: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만 해당
환급 방법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즉시 감면
- 사후환급: 여러 병원 합산해 다음 해 8~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 신청: 공단 안내문 수신 후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 지사 방문
이용 포인트
- 환급 신청은 소멸시효 3년 이내 진행
- 비급여·상급병실료·임플란트·추나요법 등은 상한제 미적용
- 정확한 환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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