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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세대원만 가능할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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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5 21:03:24 조회: 1,40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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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 세대주만 가능할까? 세대원도 참여하는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없이도 OK! (요약)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나는 2차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특히 "세대주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한 가구에 대해 1명만 참여하면 되며,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라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단,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세대원도 OK)

 

  1. 정부24 앱 접속: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위치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2. 사실조사 메뉴 클릭: 앱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본인의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세대 정보 확인 및 응답: 화면에 나타나는 세대원 정보와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편리함과 혜택을 모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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