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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 1분만에 끝내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계산기 사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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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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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7 23:24:42 조회: 1,45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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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 | 1분만에 끝내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계산기 사용법 (총정리)

 

복잡한 퇴직금계산방법, 이제 고민 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완벽 가이드

 

1분만에 끝내는 퇴직금 계산 공식

 

3만원 숙박권, 정말 공짜로 받는다고?

 

 

 

 

 

 

 

 

 

 

퇴직금, 회사 생활의 가장 큰 보상 중 하나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계산방법을 찾아보면 복잡한 용어와 공식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퇴직금계산방법을 총정리해 왔습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핵심 공식

가장 기본이 되는 퇴직금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의사항: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시간에 일한 대가)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 활용!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2. 정보 입력: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3.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퇴직금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이 영상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 퇴직금계산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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