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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7 2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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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요건,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 법정 사유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받을 수 없다? 퇴직금중간정산요건 완벽 가이드 (요약)
많은 분들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2.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 단순한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 등은 퇴직금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금중간정산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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