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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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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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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28 04:10:45 조회: 1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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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조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2025년 기준)

노령연금

  • 성격: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 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연령 도달 시 평생 지급

  • 재산 기준: 없음

  • 핵심 요약: “내가 낸 만큼 받는 연금” → 재산과 무관

기초연금

  • 성격: 국가 복지 차원의 지원 연금

  • 조건: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재산·소득 기준: ✔ 있음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 기준으로 수급 여부 결정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포함 요소

  •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 모두 포함

  • 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2025년)
대도시 (특별시·광역시·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7,250만 원

예시

  •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 소득 없음, 재산만 있음

  • 7억 7,400만 원 이하 재산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

※ 실제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

핵심 정리

노령연금 재산 기준”이라는 말은 사실상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

노령연금은 재산 무관, 기초연금은 재산·소득 기준 적용

본인 상황(소득·재산·배우자 여부)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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