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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기초수급자 자격、올해 기준 기초수급자 자격요건부터 급여별 기준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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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1 20:12:25
조회: 23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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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 올해 기준 기초수급자 자격요건부터 급여별 기준까지 완벽 정리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 2025년 최신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요약)

 

 

▶ 기초수급자 자격 상세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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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핵심 요건

기초수급자 자격은 크게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약 76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재산 기준:

    • 일반 재산(토지, 건축물 등),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등 가구의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쉽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2022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의 블로그에서는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급여별 혜택, 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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