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 재테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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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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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1 21:06:35
조회: 20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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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올해 최신 정보로 완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부터 각종 감면 혜택까지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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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크게 4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들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의료기관 이용 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나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인 경우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지원되는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위 4가지 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및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교통비 지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를 지원하거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예를 들어 각 급여별 정확한 금액이나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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