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월세 최대 123만원?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전 분석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월세 최대 123만원?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전 분석
정보 |
w123jyk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09-01 21:11:11 조회: 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월세 최대 123만원?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완전 분석

 

역대급 인상!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부터 지급액, 자가 수선비 지원까지 총정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대로 두실 건가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주거급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까?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지급 기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 1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48%인 123만 834원

  • 4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의 48%인 311만 7,474원

임차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월세)를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2026년에는 최대 월 36만 9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고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 형태: 임차가구(월세, 전세)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의 두 가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책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노후된 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에 따라 수선비용을 차등 지급하며, 3~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완화된 자격요건과 인상된 지급액은 주거급여가 더 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