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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을 때, 국가는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입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를 직접 확인하고 안내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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