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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파트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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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4 21:09:53
조회: 63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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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안내는 방법 아파트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tv수신료 면제대상  

 

TV 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하기 >>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공영방송 수신료로, KBS의 방송 제작 및 공익 사업 운영에 사용된다.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부과된다.  

 

아파트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단지는 공동납부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세대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납부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한국전력)에서 TV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2,500원이 자동 청구된다.  

 

TV수신료를 안내려면, 즉 해지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수신기(텔레비전)가 없거나 관련 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인  

3.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  

4.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  

 

면제 신청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tvlicense.kbs.co.kr)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 TV 미보유 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면제 적용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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