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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수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예요. 상환능력이 전혀 없으면 전액 탕감, 일부라도 있으면 최대 80% 감면 후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됩니다.
대상자는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무담보채무 5천만 원 이하, 1인 기준 월소득 154만 원 이하입니다. 생계형 재산 외 자산은 인정되지 않아요.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상환능력이 낮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환자,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우선심사로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채권 이관이 완료되면 자동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돼요.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새도약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조건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및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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