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 재테크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정보 |
보노보노27362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0-10 11:03:22 조회: 3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무도 적용됩니다.

 

1.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여부가 핵심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즉,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 요건 — 지역별·가구별로 다르게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또 하나의 핵심은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생활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주택가가 낮아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일부 급여(예: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유지

2021년 이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녀나 부모가 있더라도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아직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족 관계 단절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