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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조정'이 아닌 '탕감'?! 2025년 새도약기금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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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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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4 15:44:18 조회: 1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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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빚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정부가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장기 연체 채무'를 아예 없애주는, 파격적인 '새도약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분이 혼동하시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 새출발기금: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 빚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 새도약기금: 상환 불가능한 빚(채권)을 국가가 사들여 빚 자체를 없애주는 '채무 소각(탕감)' 제도입니다.

✅ 2025년 '새도약기금' 핵심 대상자는?

이 파격적인 혜택은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기본 자격: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 등)

  2. 핵심 자격 (★가장 중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 보유자

    • (구체적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

    • (내 상황은?) 은행이 아닌 OO자산관리, OO신용정보 같은 곳으로 빚이 넘어갔거나, 사실상 빚 독촉도 뜸해진 '죽은 채권'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빚 탕감',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방법 포함)

'새도약기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정부) 채권 매입: 정부 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이 될 만한 장기 연체 채권을 먼저 일괄적으로 사들입니다.

  2. (정부) 상환 능력 심사: 매입한 채무자(사장님)의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 대상으로 최종 분류합니다.

  3. (대상자)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대상자에게 "귀하의 채무가 소각 처리되었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즉,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정부가 먼저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거쳐 알아서 처리하고 통보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빚이 완전히 소각되는 대신, 원금을 최대 80~90%까지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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