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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금리 조건 한도 총정리 전세퇴거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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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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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20 10:39:48 조회: 26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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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및 조회>>

전세퇴거자금대출 –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전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전세퇴거자금대출입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퇴거(반환)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금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주택 소유자(집주인)

  • 대상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 주거용 부동산

  • 대출용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

  • 한도: 보증금 반환액 범위 내 (통상 2~5억 원 내외, 주택 시세 및 담보가치에 따라 차등)

  • 금리: 연 3~6% 수준 (은행·상품·신용도별로 상이)

  • 기간: 1년~30년 (거치기간 포함 가능)


3. 주요 은행별 상품 예시

  • 국민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아파트 담보 기준, 신규 전세입자 계약서나 퇴거예정 확인서 제출 시 대출 가능

  • 신한은행 퇴거자금대출: 보증금 반환 확인용 서류 제출 시 승인 가능, 생활안정자금과 병행 불가

  • 하나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임차인 퇴거일 확정 시점에 맞춰 실행, 최대 40년 상환 가능

  • 우리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병행 가능, DSR 규제 내 승인


4.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기존 세입자)

  2. 임차인 퇴거 확인서 또는 해지합의서

  3. 신규 세입자 계약서(있을 경우)

  4.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은행에 따라 퇴거 예정일 및 임차인 확인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환 방식 및 유의사항

  •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보증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이므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환 또는 추가담보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가는데, 새 세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집주인

  •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경우

  • 기존 대출이 있어도 담보여력이 남아 있는 주택 보유자


7. 마무리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수단입니다.
단, 단기 목적의 대출이므로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시점과 자금 회수 시기를 고려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별 조건과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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