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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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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06 00:34:03
조회: 16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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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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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 시 요금 차감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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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내에 아래 조건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노인(만 65세 이상)  

  - 영유아(만 6세 이하)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단, 보장시설에 입소해 전기·난방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세대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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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년 5월~12월 중 지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2️⃣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격 확인 및 시스템 등록  

   -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 발급  

   - 바우처 사용 개시 후 요금 차감 또는 결제 가능  

4️⃣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일부 세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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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여름(냉방용)과 겨울(난방용)로 나누어 지급  

- 세대 유형 및 인원수에 따라 약 10만 원~59만 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  

- 바우처 금액은 자동으로 차감되며,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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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세대 내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은 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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