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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되지 않았거나
퇴사 후 급여가 정산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일보다 늦어지면 체불로 볼 수 있고
퇴직한 경우에는 보통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정산되지 않았거나
퇴직 후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한 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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