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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채당금 신청 방법 체당금 지급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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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17 07:59:52
조회: 1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일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최종 3개월 임금과 일부 퇴직금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 채당금 신청 방법 확인하기 <<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당금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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