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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내 –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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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양육 부담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만큼, 지원 연령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더 많은 아동이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본 수당 외에 최대 월 2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간 양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확대된 아동수당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법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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