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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무관세로 들여오셔서 되팔이하시면
  정보 |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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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1 22:15:55 조회: 5,712  /  추천: 7  /  반대: 8  /  댓글: 33 ]
이 글(사진)을 반대하신분(8명): 
루즈, 멜론머스크, 물랑루즈, 쥬쥬아빠, xcou****, 원두커피야, 에이핑크, l****5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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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감입니다. 참고해서 주의바랍니다

S2 8.0 중고나라 득실델거 같은데

(딜바다 분들은 안그러리라 믿습니다)

일일히 신문고 넣어서 관세 꼭 물게 하겠습니다
(태블릿이라 부가세 10% 겠지만요. )

관세청 문의결과 (부산,서울)

배대지 내에서 넘겨서 차액받는건 편법이나
문제가 되지않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자가 사용목적이므로 징수대상이라고 합니다.

추천 7 반대 8

댓글목록

되팔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0 0

중고나라에서 보고 신고 10여차례 했는데

증거불충분 2건, 적발8건

보상건 1건 있었습니다.

    1 0

샀는데 필요없어서 산가격 그대로 넘기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0 0

넵.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27965&ref=A
보시고요.. 관세는 국세라 상당히 처벌이 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한두건 거래가지고 조사같은건 안하는데 문제는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를 해야하는거 아시죠? 그럼 빼박 걸립니다.

    1 0

필요없어도 사면 써야 겠네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0 0

되팔이가 없어져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구입하는데 이건 뭐 되팔이들 때문에 구매 못하는게 많네요

    0 0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팔든 버리든 왜 이리 서로 신고하면서 이게 자랑인것처럼 말씀하시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법이 어떻다어떻다 하면서 접근하는데
그런관점이라면 주차장에 주차되지 않은 모든 차량도 불법이 될수 있고
시속 60키로 도로에 70으로 달리는 차량들도 전부 신고 하실런지요

    15 0

애초에 차익 남겨서 팔려고 산게 사정이 있어서 파는건 아니죠.

되팔이들이 사들여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물량이 달려서 못사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되팔이들이 근절된다면 글쓴이분이 이렇게 신고할 이유도 없지요.

    2 0

어떤 물건을 살때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야하나요
해외직구 모든 물품을 그런 모르는 사람을 배려를 해야하나요?
먼저 발견해서 사고 나서 팔든 말든 무슨 상관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5 0

당연히 꼭 필요하지 않아도 구입해도 됩니다.

근데, 사용하지도 않을꺼 시세차익 노려야지! 이러면서 사면 안됩니다.

애초에 되팔이들은 목적이 시세차익, 즉 금전적인 이득이며 이 경우를 관세청에서 적발하게 됩니다.

사용하다 파는것도 따지고보면 관부가세를 안냈기에 불법이지만 실제로 관세청에서 적발하지 않습니다.

쓰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파는것이 코리투살님이 말씀하시는 사정이 생겨서 파는상황 입니다.

먼저 발견해서 시세차익 남기려고 사서 팔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후에 정당하게 세금 내고 들여와서 팔면 됩니다.

    2 0

신고에 대해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해외 포럼, 해외핫딜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대기업들의 가격적인 횡포에 대응 하기 위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해외 직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중고시장을 통해 물건을 싸게 공급하면 (중고든 의도가 됐든)
자연스레 가격 경쟁력이 생길수 있고
장기적으로 횡포가 줄거라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1 0

코리투살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또한 자국민을 호구로 보는 기업들을 싫어합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직구를 많이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중고시장은 말씀하신것처럼 싸게 공급되진 않습니다.
저도 중고물품을 사고팔고 몇번 했는데 그럴때 모니터링 하면서, 그리고 이슈화 됐던 제품들의 되팔이 행동들에 관심이 생겨서 모니터링 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중고장터는 (신품이든 중고이든)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핫했던 지패드2 10.1의 경우에도 선의(?)의 목적으로 수고비도 없이 원가에 넘기신 분들도 계셨는가하면,
초반에는 지금처럼 셀러리퍼가 풀리지 않아서 물량이 달리니 25만원 가량하는 제품이 되팔이들이 욕먹는 뽐뿌에서도 32만원 이상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중고나라까지 다 뒤져봤다면 그 이상의 금액으로도 거래가 됐을수도 있을것 같구요.

결코 되팔이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 수요자중 구매 실패한 사람이 많아지면 장터의 거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0 0

위 앵기앵구님 의견에 답변을 달수 없는 관계로 여기에 쓰네요

V930을  예로 드셨는데...
사실 초기 되팔이 비용이 32만원 까지 올라간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 26만원)
사실 그 가격도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쌌기 때문에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 졌죠.
이것도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지금은 현저히 내려갔고요
되팔이 덕분에 해외에서나 팔던 lte패드를 국내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된것을 순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 가격이 올랐다고 느끼시는건 직구 대비 오른 것이지
시장 상황에 봐서는 너무나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된것이기도 하지요

    2 0

되팔이들은 본인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수입하는겁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은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밀수로 걸립니다... 밀수법으로 걸리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죠....
불법주차는 뉴욕처럼 처음엔 $175짜리 부트(바퀴자물쇠)걸고 계속 불법주차 중이면 다시 $175 벌금 내고 견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막히는 도로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가 엄청나죠..

    3 0

자꾸 쭈욱쭈욱 신고하세요..
인생 참 편하게 사시네요..
되팔이라고 하시는데 중고나라에 올렸다고 되팔이 신고하셔도 증거 불충분 밖에 안나와요..
누군가 샀다는거 까지 잡아야 하는데 올리기만 하고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어찌 알아요..?

    0 0

위에 첫 댓글 글쓴이님 답변 읽어보시면 증거불충분2건 있지만 적발8건으로 더 많으셨네요.

    3 0

예전에 봤던 글중에 하나인데요

관부가세 안내고 개인용으로 들어온거라서  되팔면 불법이라더니

어떤사람이  일반통관으로 관부가세 다내고 들여와서 판다고했더니

그것도 불법이라던데 ㅋㅋ

앞뒤가 안맞는 ㅋㅋ

    0 0

수입품을 판매할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시 관부가세 면제든 관부가세 내든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을 한것이지요...
결국 사옵자 등록없이 판매를 해버린다면 위법이 맞습니다

    1 0

ㅎㅎㅎ... 관부가세 내고 들여와서 팔면 국세청에서 걸려요..  직구물품 바로 팔면 관세청에서 걸리고요.. 사업자신고 안되어있으면 팔면 안되자나요. .국세청에서 님 가산세 과태료내라고 협박와요..  그니까 관부가세 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들여와야해요. 사업자내고 들여오는건 물품에 따라서 각종 인증이나 검사같은게 필요하고요. 울회사도 오파일 하지만 앵간한건 직구랑 절대 경쟁 안되요.. 무조건 직구가 더 싸요.. 직접 제조해서 들여오는게 아니면 답 안나오더라고요...

    0 0

정작본인은 중고나라에서 직구한 물건들을 판매 하신것 같은데
누군가 사진을 도용한 건가요?

    16 0

도용 당하신거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몰라서 캡쳐는 다 해뒀습니다.

    10 0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저는 미사용제품 판먀한건은...

chuwi? 포켓와이파이 사은품으로 받은거 판매외엔 없는데 이건 제 통관이 아니고.. 나머진 다 사용하다 판거라서요

    0 0

방금 삭제하신 미사용제품 판매한게 어떤거냐고 물으시는건가요?
필요 하시면 메일 주소 주세요 캡쳐한것 보내 드릴께요

    11 0

여기에 올리세요

    1 0

본디 사람이란 자신에겐 관대한 법이죠...ㅎㅎ

    3 0

멜론머스크님 말씀이 맞다면 아마 자신은 관세를 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착각한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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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봤더니...사용하다 팔아도 안된다는 말을 본적 있는것 같네요.

    0 0

사용하다 파는 것도 원칙상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거래가 있어 인력이 모자라고 소액이니 넘어가는 거지 중고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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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신고하면 보상도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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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그래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온 가격 그대로 팔거나 1-2만원 얹혀서 되파는 사람들이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죠
판사도 재판 할 때 자유심증으로 어느정도 양형권을 가지고 살인죄도 선고형 내리는데... 1-2만원 얹혀서 구매자도 행복하고 판매자도 양심적인 거래 하는거 아닐까요
폰팔이 일부 쓰레기 같은 놈들은 60-70도 남겨먹는 세상인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기 보다 사람 두루뭉술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30만원 이상으로 몇 대씩 파는 양아치 같은 놈들은 다 토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0

공구하는것도 불법인가요?
150 달러 밑으로 2개구입한게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다른분이 사달라고 해서 같이 샀고
아직 돈은 안받았습니다. 한국 오면 받으려고 제 돈 주고 샀는데,
한국와서 돈 받고 택배 보내면 되팔이처럼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신고 유무를 떠나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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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랑 공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표면상, 차익실현하는것도 아니고..

적발 방법도 없어요)

제3자에게 파는게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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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하는 공구는 지인이 아니죠.
게시판에 공구 할테니 하실 분 쪽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글쓴이는 그런 게시판을 보고 신고하신다는 것이고...
적발 방법이 없는 것이지, 불법이란 얘기군요. 물건 받으면 어찌해야할지 고민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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