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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고 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질문 |
Ma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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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1 14:46:37 조회: 1,2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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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레프트레인스포츠에서 미즈노 런닝화 구매하려고

4시 이전에 장바구니에 담고 

페이팔쪽 로그인 후 마지막 오더 확인 버튼 누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결제 했더니

홈페이지 상에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결제가 되더라구요

코드가 4시까지였던가 봐요

 

부랴부랴 전화했더니 영업시간 아니라고 해서 일단 캔슬해 달라고 요청은 해놨고

페이팔로 결제된 내역이 메일로 왔는데 페이팔에 결제된 금액은 쿠폰이 적용된 금액이었어요

그럼 신고할 때는 홈페이지상에 결제된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페이팔에서 빠져나간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첨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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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00불 이하라면 얼마든 상관없지 않나요?

    0 0

아.. 다른 것과 합배송할지도 몰라서요 ㅎ

    0 0

실결제금액으로요
카드사에 매입된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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