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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환불관련으로 데인 경험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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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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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2 17:56:55 조회: 805  /  추천: 4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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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직구하다 환불관련으로 데인 경험인데,

 

나중에 유사한 문제로 도움되실분도 있을것 같아 퇴근 앞두고

 

정보공유차 딜바다 첫글(가입인사 제외) 적어봅니다

 

내용이 장황하니 바쁘신 분은 아래 한줄 요약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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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모카드사 실적 이벤트때 살게 없던차에 덮석 타이거다이렉트 상품권 구매

 

2. 작년말 타이거다이렉트 폐업이슈 돌발 > 본진 및 이베이 각종 재고 떨이 시작 

 

3. 급하게 소진차 잡다하게 구매 > 일부배송, 일부 미배송 > 상품권 잔액 완전소진 실패

 

4. 금년 2월까지 개인사정으로 매우 바빠 잊어버리고 지내다 4월에 고객센터 접촉시작

 

5. 고객센터 : 현재 타이거다이렉트 이름만 기존사업자가 우리에게 넘기고 갔으니, 

 

              연락처하나 줄테니 그리로 연락해봐라

 

6. 네이티브와의 실시간통화 압박 > 모배대지 전화대행 서비스 부탁 > 이메일로 상품권 정보 보내봐라

 

7. 이메일: 상품권 구매정보, 핀번호등 보냄

 

8. 일주일 뒤 이메일 회신 : 잔액이 OO$ 남았더라 환불해줄게 주소 알려달라

 

9. 이메일 재회신 : 난 지금 한국이다. 페이팔로 넣어달라.

 

10. 이메일 재회신2 : 우린 그딴거 안한다 무조건 환불수표다...

 

11. 고민하나 : 미국수표의 한국배송 문제 > 외환관리법 저촉여부 > 잘못되면 범법자 ㅠㅠ 

 

     고민둘 : 미국수표의 국내사용 가능여부 > 괜히 배송료만 날리는거 아닌지...

 

12. 고민하던차, 빌어먹을 '직접호랭이'가 말도 없이 기존 사용 배송대행지로 우편으로 날림

 

13. 고민하나 해결 : 관세청 질의 > 만불이하 오케이, 별도 신고 필요없음

  

    고민둘 해결 : 국내은행 추심대행 또는 외환수표 매입 서비스 이용가능 > 신한은행 추심대행 서비스 신청

 

                  (수수료 $30..ㅠㅠ 다른은행이 더 저렴할거 같으나 그냥 주거래 은행 이용)

 

   * 통관시 목록은 document로 기재(혹시 몰라 금액은 수표금액 기재)

 

14. 추심대행 신청후 약 2주뒤 수수료$30 제외한 금액 입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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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압박에 급하게 적다 보니 두서가 없긴 한데..

 

외국의 일부 적립사이트회사등 해외에서의 추심이나 청구 수수료가 높아 소액수표 청구를 기피할 것을 악용해

 

일부러 페이팔 송금을 하지않고, 수표발행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요약 : 해외수표 국내사용가능(다만 수수료 발생), 해외수표의 합법적 국내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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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외환 관련 관세청 답변자료도 첨부합니다

(저의 경우는 한국으로 우편도 못보내준다고 해서, 다른 물품과 합배송 목록통관시켰네요)

 

ㅇ 만국우편협약 제15조(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에 의한 금제품이 아니라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의하여 지급수단 등의 우편송부가 허용될 경우에는 취급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편법령에서 지급수단 등의 취급에 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우편송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만국우편협약 제15조

만약, 지급수단 등이 분실 등의 사유로 수취인이 수령받지 못한 경우 우편관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행방조사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수단 등의 우편물 취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 > 우체국EMS > EMS 서비스안내 > 보낼 수 있는 물품 보낼 수 없는 물품’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로 문의 바랍니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1항에 의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미화 180달러 수표는 세관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 반입 후 환전(은행에서 수료를 매입하여 국내지급수단으로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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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네요.
해결 되서 다행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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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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