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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할때 150달러 맞추는거 고시환율로 그냥맞추면 되나요?
질문 |
갓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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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5 03:08:50 조회: 2,18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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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976위안치를 샀는데 돈이 150달러랑 에매하게 잡혀서요..

 

고시환율 보니깐 150달러랑 4천원 차이나긴 하는데

 

이정도면 걱정안하고 넘어갈 수준 되나요?

 

혹시 추가로 걸리는게 있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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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중국은 150불 아니고 15만원 입니다 달러계산하면 120불 정도 입니다. 미국 같은경우 통관목록이 200불 나머지 150불 이고 중국은 달러아닌 15만원 입니다. 120  불 이상되면 환율과 운임료(일괄측정.배송료 무료랑상관없음) 더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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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바뀐걸로아는데요? 미국제외 15만원에서 150달로라 바뀐지는 좀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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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답변수446 2016.06.30. 14:54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기획재정부 답변입니다. 6월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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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입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에 따라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탁송품의 특별통관 대상은 자가사용 물품 중 물품가격(구입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입니다.  FTA 협정체결이 되었다 하여도 무조건 무관세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FTA 국가임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구입한 특송화물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물품가격(구입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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