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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중고장터로 물건 구매할 일이 있어서
수수료 확인해 보느라 등록과정 거쳐보기 위해
진행해보니 해외구매물품 판매에 대한 주의 사항이 나오더군요.
면세 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주의 사항이고
끝에 (중고는 제외)로 되어 있더군요.
이 문제로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하다가 용도가 없어졌거나
불만족시 판매에대해서는 자가 사용 목적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션에서 저런 문구를 넣을 때 확인하지 않고 했진 않을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미개봉 미사용은 법적으로는 단 한개라도 판매하면 안되는 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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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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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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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법적으로는 그렇다는거죠. 중고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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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을 개봉이랍시고 팔면서 최소한 이득 안 보고 싸게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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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무관합니다. 손해보고 팔아도 새제품 팔면 법적으로는 안되요. 이윽 안보고 팔면 왜 괜찮아요??? 이득 안 보고 팔면 구매자만 좋죠.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데 관세법이 2차 구매자 싸게 사게 할려고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이득을 보던 안보던 법적으로는 무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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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으로는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법대상 품목은 중고거래를 해도 해당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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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팔고 있는 제품들은 위 법들에대해 모두 인증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그걸 안 받고 국내 수입원이 없는 제품이야 문제 있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제 글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또한 그런게 문제가 된다면 이미 옥션에서도 그런 내용을 띄웠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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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아시고 계신듯합니다. 국내에 해당법 관련 제품들은 KC인증이 없으면 불법제품입니다. 직구 제품들은 거의 KC인증이 없는 제품들이겠죠~ 이걸 중고품이라도 국내에 유통하면 불법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