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과세 부과에 대한 3가지 질문입니다. > 해외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관부과세 부과에 대한 3가지 질문입니다.
질문 |
파란공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8-18 23:00:06 조회: 1,44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본문

www.ralphlauren.com에서 할인전 가격 $204 이고 30%할인후 가격이 $141인 건을 주문결제했는데

 

합산과세 때문에 주문취소와 결제를 반복하다가 주문취소가 되지 못하고 동일한 물건으로 $141을

 

두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배대지에서 한 건은 반품하려고 합니다만 한 건을 한국으로 배송받은 후 아이들 옷들이 마음에 들면 나머지 한 건

 

도 반품하지 않고 추후 배송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관부과세 부과기준이 쇼핑몰 결제액이 $200미만이면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인전 금액으로 부과된다는 덧글 본것 같아서 해포님들께 몇가지 질문을 올려봅니다.

1.관부과세 기준이 할인 전 가격인가요? 할인 후 가격인가?

 

2.배송대행신청서 작성시 Discount 할인받은 금액 기재없이 할인 후 금액만 입력해서  배송대행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3.통관일을 다르게 해도 같은 날짜에 구입한 물건들끼리는 합산 과세 적용되나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 드립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1. 실 결제가격 + 배송비
2. 문제 없음
3. 같은날짜 구입은 100% 문제 생기고, 재수 없을 경우 통관일 겹치면 다른 날짜 구매에 대해서도 문제 생길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1 0

고로... 중복 결제로 인한 280$중 하나는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1 0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통관번호를 달리해서 한건을 통관하면 관부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0 0

아.. 그러면 상관없을거 같긴하네요.. 어차피 오더 넘버랑 트레킹 넘버도 다를거 같은데..
제 생각엔 상관없을거 같은데 이건 한번 더 알아보셔야.. ㅎ 완전한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직구는 한번씩 삑사리나서 수업료 낼때 있으니 그런일 생겨도 너무노여워 마세요~

    1 0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 0

동일한 오더번호를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나눔배송을 하는 것은 탈세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므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ㅠㅠ

오더번호가 완전히 다르면 걍 따로따로 받으시면 되구요

    1 0

오더번호 다른거 같아요~ 두번 결제라 하신걸로 봐선 ㅎㅎ

    0 0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도치 않게 동일한 주문을 두번하게 되어 취소도 못하고 배대지까지 배송되게 되어 반품비용이 아깝기도하고 옷들이 아이들에게 잘맞으면 두벌씩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것 같아서 질문를 올렸습니다
오더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기회에 집사람 통관번호 하나 만들어볼까 합니다

    0 0

같은 날 2건 결제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의류제품은 받는 사람만 다르면 통관번호 필요 없어요(200불 이하인 경우)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